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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폐지·경매제도 전환에…업계 “재검토” 호소

RPS 제도 폐지·경매제도 전환에…업계 “재검토” 호소

기사승인 2022. 11. 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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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8%p 하향 조정
RPS 폐지→경매제도로 전환
업계 "신중한 재검토 필요"
산자부4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퇴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발전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시장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낮추고, 경매제도 전환 등을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SMP 상승세가 지속될 현 상황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장했다.

전일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 △RPS 제도 폐지 및 경매제도 도입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을 고정가격으로 제약 등 기존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를 변화시킬 만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1.6%에 맞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한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30.2%보다 8.4%포인트(P) 낮은 수치다. RPS 의무비율은 대규모 발전사업자(24개)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6년 25.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목표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르면 2027년 RPS 제도가 경매제도로 전환된다. 10년 간 재생에너지 보급을 책임졌던 RPS 제도가 사라지고 발전 사업자간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SMP가 계약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계약된 신규 설비부터는 계약가격 이내에서만 정산토록 했다.

이번 정책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중이다. 특히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RPS 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제도로 인해 낮은 가격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입찰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경매제도를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보면서도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수익공유형 사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자의 역할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규모 발전사들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역량이 저하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정부가 정해진 물량을 공고하고 낮은 가격부터 입찰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경매제도는 해외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데다가 투명하고 시장경쟁에 맞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매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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