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태양광 폐모듈 처리…산업부 소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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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29 09:57본문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발의됐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개정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단 생략>
원문 보기 : 링크 참조 (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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