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농업진흥구역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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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1 16:51본문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되고, 사용허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사 전문 =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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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되고, 사용허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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